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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고니22121.03.24

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 처분시

1가구 2주택이며 두채 모두 보유기간 3년이상입니다. 그 중 한채가 구매가격이 4억4천인데 5억정도에 처분한다면 6천만원에 대한 양도 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나요? 아파트 구매시 2000만원정도 들어 인테리어 공사응 했으며 1000만원 정도 세금납부도 하였는데 이런부분도 인정되어 3천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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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중과대상주택수 및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양도세 기본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고,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취득세는 양도세 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며, 아파트베란다샷시비, 홈오토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은 양도소득세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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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가구 2주택이며 두채 모두 보유기간 3년이상입니다. 그 중 한채가 구매가격이 4억4천인데 5억정도에 처분한다면 6천만원에 대한 양도 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원가를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구매시 2000만원정도 들어 인테리어 공사응 했으며 1000만원 정도 세금납부도 하였는데 이런부분도 인정되어 3천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알고 싶어요

    인테리어의 경우 경비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고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원가로 양도세 경비처리가 가능하고 수익적지출은 경비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1)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
    (예시) 아파트베란다샷시비, 홈오토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 사회통념상 지불된 것으로 인정되는 발코니샷시 설치대금,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2)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①벽지, 장판 교체비용
    ②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③외벽 도색작업
    ④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⑤보일러 수리비용
    ⑥옥상 방수공사비
    ⑦하수도관 교체비
    ⑧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⑨타일 및 변기공사비
    ⑩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⑪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
    ⑫화장실공사비, 마루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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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인테리어 비용도 그 비용 중 실제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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