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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왼쪽 최초신고 입력칸에는 이미 신고한 세목의 신고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미 신고된 신고서를 보면 확인 가능합니다.
오른쪽 경정청구 입력칸에는 경정청구 사유 등으로 변동된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해당 금액은 새로 작성된 신고서상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해당 서류는 최초 신고시에 작성하는 서류가 아니고, 이미 신고된 내역에 대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최초 신고(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서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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