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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소득신고 및 세금 납부 관련 질문

올해 1월 1일부터 일반 사업자로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중입니다.

1분기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는데 아직 해본적이 없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될지 몰라서

몇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세무서에 소득신고 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2. 매입 세금계산서의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3. 소득신고 후 산출된 세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4. 홈텍스에 가입했습니다. 신고는 세무서에 직접 가서 하고 홈텍스를 이용해서 납부만 해도 되는가요?

5. 현재 간이사업자 배제지역이라고 어쩔수 없이 일반사업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연 매출이 2000만원이 될까 말까인데.. 간이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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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신고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매출 및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의 내용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게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겤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발행 집게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또는 기장하는 세무사 사무실 등에서

      신고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4)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업종 및 배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과세자 전환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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