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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도와주세요..!

개인사업자를 발행하여 처음으로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을 진행중입니다.

월말에 제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는걸로 알고 진행하고 있는데

공급자,공급받는자 정보는 다 적었는데

그 밑에 품목과 관련되서는 뭐가 뭔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월,일,품목,규격,수량,단가,합계(계산), 공급가액,세액,비고

이렇게 있던데

무엇을 필수로 적어야할까요?

11월 28일, 품목? 규격?수량?단가? 공급가액?세액? 뭐를 적어야하죠?

단가를 예를들어 200만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200 + 20(10%)의 금액으로 발행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양식을 맞추면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자 등록번호, 공급하는 자 상호또는성명

    작성연월일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세액

    • 부가세 포함해 220만원 수령시 > 공급가액 200 세액 20 합계액 220

    일치하면 적법한 걸로 봅니다

    나머지 품목 등은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임의로 기재하면 됩니다

    보통 품목 등은 거래명세를 파악하기 쉽게 기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전자세금게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하려는 경우 1)작성일자 및 월일은 재화, 용역의 공급일자를, 2)품목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3)물건인 경우 개별단가를 기재, 4)공급가액은 물품가액을, 5)부가가치세는 물품가액의 10%를 기재하고 6)대가를 받은 경우 영수,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 로 기재하여 공급일자의 다음달 10일까지 공급받는 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급일자와 공급가액(200만원), 세액(20만원)을 필수적으로 적으시면 되고, 품목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내용(용역비, 수수료 등)을 기재하시면 되고, 규격이나 수량, 단가 등은 적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 공급자의 상호 또는 성명

    •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 작성연월일

    •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위의 5가지 사항이 필요적 기재사항이며,

    규격 수량 단가 등은 기재 안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일 또는 용역 제공완료일이 공급시기이기 때문에

    해당 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발급해야하며, 예외적으로 공급월의 다음달 10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제외한 금액이 2백만원 이라면,

    공급가액 2,000,000원 부가세액 200,000원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작성일자,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만 필수항목이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되며 나머지는 안적거나 대충 품목만 적으셔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별도로 200만원이라면 공급가액에 200만원, 부가가치세에 20만원 기재하셔서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