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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토끼172
정중한토끼17223.11.14

주식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실권주는 무엇을의미하는건가요?

주식에서 사용하는용어로 실권주를 공모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던데 실권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고 이런 실권주는 주식에 어떤영향을 끼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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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존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인수되지 않거나 인수가 되었어도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않아 권리를 상실한 잔여주식을 실권주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권주라고 하는 것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주들에게 주식을 배정하였으나 배정에 참여하지 않아서 남게 된 주식을 공모를 통해서 배정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권주란 유상증자 혹은 공모주 발행 시, 신주 중 주주가 인수하지 않은 주식을 의미합니다.

    공모주 발행 시, 실권주는 대부분 상장 주관사가 떠안는 경우가 많으며, 유상증자 시 실권주가 발생했다는 것은 해당 IPO가 흥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을 발행할 때는 기업은 기존의 주주들에게 먼저 판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주주에 대한 예우인 셈이죠. 이때 기존 주주가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모두 사면 일반 투자자는 해당 주식을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기존 주주들에게 새로운 주식을 살 돈이 없으면 팔리지 않고 남는 주식이 생기는데, 이것을 실권주라고 합니다. 기존 주주가 살 권리를 포기한 주식이라는 뜻이죠.

    좀더 전문적으로 말하면, 상장등록요건을 통과한 기업이 증권거래소시장 또는 KOSDAQ에 상장 등록하기 위해 규정에 의해 일반인에게 주식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회사가 자본금을 늘리는 증자를 위해서 새로운 주식을 발행 했는데 이 때 배정된 신주 물량이 투자자에게 판매 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식을 실권주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유상증자 시 기존주주에게 우선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주주들이 유상증자 참여를 포기하면 남은 물량(실권주)을 일반 공모를 통해 기존에 주주가 아닌 사람들에게 유상증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