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주는 유상증자 과정에서 신주 인수 권리를 포기하는 주주의 주식을 말합니다. 해당 종목의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확정되면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에게 1주당 0.2주의 비율로 배정되며, 이를 초과청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서는 기존 주주들이 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남은 미청약주식 또는 단수주 역시 실권주로 분류됩니다.
실권주 청약은 해당 기업의 유상증자 공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증권사 지점 또는 HTS/MTS를 통해 청약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주주가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모두 사면 일반 시민은 해당 주식을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기존 주주들에게 새로운 주식을 살 돈이 없으면 팔리지 않고 남는 주식이 생기는데, 이것을 실권주라고 합니다. 기존 주주가 살 권리를 포기한 주식이라는 뜻이죠. 실권주 처리 과정은 실권주 청약 또는 실권주 배정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실권주 처리를 위해 일반청약 과정 중 초과청약 수량을 사전에 받아 이를 기반으로 분배하는 방법이 있으며, 공모형식으로 실권주를 별도의 청약과정을 통해서 분배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