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확인 하다 보니 주주배정 후 실권주 공모 청약이라고 뜬게 있던데요. 일반 주식이랑 실권주는 다른 가요? 실권주 공모 청약은 어떤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기일까지 청약하지 않거나 청약을 하여도 납입일에 돈을 내지 않으면 유상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상실하는데, 이로 인하여 발생한 나머지 주식을 실권주라 하고 이에 대한 청약을 받는 것을 말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권주 공모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기존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서 발생하게 되는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청약을 말하는 것이에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권주는 일반 주식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일반 주식은 기업의 자본을 나타내는 주식이고, 실권주는 주식 소유자가 가지는 회사에 대한 투표권과 이익 배분권을 말합니다. 실권주 공모 청약은 기존 주주에게 실권주를 추가로 발행하여 주주들의 실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