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인한 자진퇴사 (당일퇴사) 후 손해배상 청구
임금체불로인한 자진퇴사 (당일퇴사) 후 손해배상 청구 관련 문의 드립니다.
급여 지급 상태 :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80일 이상 되었습니다.( 입사 10개월차)
급여는 매월 5일 받고있습니다.
2월 급여분 (3월 5일 지급일) 미지급 된 상태입니다.
3월 급여분 (4월 5일 지급일) 미지급 이었다가 지급일 이후 1주일 간격으로 절반씩 나누어 지급받았습니다.
4월 급여분 (5월 5일 지급일) 미지급될 예정임을 통보받았습니다.
( 회사 자금조달 문제로 5월 말일에 2월 미지급 급여분 포함 지급해주겠다고 함 )
계획 :
이러하여 5월 7일 회사에서 임금체불을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제가 맡고있던 프로젝트의 인수인계사항은 별도의 워드파일로 갈음하고 나오려고합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120일 (4개월) 동안 받으며 직업 관련 교육을 받으려고 합니다.
질문 :
1.
근로계약서에서는 30일 이전에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계속 기다려달라는 사측의 요구에 3개월동안 일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로 버텨왔으나 이번에 기존에 밀린 월급 + 이번달 월급 또한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더이상 생활이 불가능 하기에 당일 사직서 제출 , 당일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 인수인계사항은 워드파일로 대체 )
저는 개발회사에서 개발자로 재직중이고 5명의 팀원들과 진행중이던 프로젝트에서 중책을 맡고있었습니다.
5월에 서비스 런칭 예정이었으나 제가 퇴사하게 된다면 마감기일을 맞추지 못할게 뻔합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당일 퇴사를 하면 제가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위험이 상당하다고 봐야 할까요?
퇴직 사유가 임금체불인것과 손해배상은 관계가 없다고 보는게 맞을까요?
2.
회사에서 임금체불 관련 서류는 발급해주지않을 것 이라고 했습니다.
추후 임금체불사실에 대한 입증 ( 고용노동부나 혹은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재판 진행시 )이 필요한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입증은 급여통장밖에 없는데 급여통장내역으로 임금체불 입증이 가능할까요? 매월 5일 월급이 들어오는데 미지급된 내역도 남아있습니다.
위 질의에 대해서 우선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애초에 사용자로 부터 계약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임금체불) 이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