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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굴뚝새6
자비로운굴뚝새624.04.08

임금체불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다니던 회사를 3월 31일까지 근무하여 4월 1일자로 퇴사처리 되었습니다.

근무 중 임금체불이 있었어서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임금 체불은 작년 6월부터 시작 되었는데 지속적인 체불이 아니다 보니 해당이 되는지 정확히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저의 급여 일은 매월 10일 이며, 6월 부터 현재까지 지급 된 내용 아래 봐주시고 판단 부탁드립니다!


5월 급여분 23년 6월 19일 100% 지급 (9일지연)

6월 급여분 23년 7월 10일 100% 지급 (정상)

☆7월 급여분 23년 8월 10일 50% 지급, 25일 50% 지급 (15일지연)

8,9,10월 급여분 23년 9~11월 10일 100% (정상)

☆11월 급여분 23년 12월 20일 50% 지급, 26일 50% 지급 (16일지연)

12월 급여분 24년 1월 10일 100% (정상)

1월 급여분 24년 2월 23일 100% 지급 (13일 지연)

2월 급여분 , 3월 10일 지급일이나 4월 8일 현재까지 미지급 상태입니다. (3월 31일 퇴사확정)

3월 급여분 , 4월 10일 예정이나 이 또한 10일은 못 받는걸로 들었습니다.

->2월3월 급여 이번주내로 지급예정이라고는 하지만 확실치 않음

퇴직금도 14일이내 지급 어려울것같다고 전달받음.


중간중간 정상 지급 된 날 중 한번은 50% 선지급 후 15일 이후 50%지급 된 내역도 있어서 해당이 되는지가 의문입니다 ㅠㅠ..


위 사유가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된다면 신청을 하려는데


만약에 안된다면.. 제가 이직하는 날까지도 2월 급여를 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미지급 상태인데, 회사측에서는 이번주내로 지금한다고는 하는데.. 이걸로도 해당이 될까요 ?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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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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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연 지급은 100% 지연된 일수 합계가 6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월 10일 이후, 2개월분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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