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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뱀눈새108
사려깊은뱀눈새10821.07.04

유튜버는 세금을 어떤 기준으로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채널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세금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원천징수가 되는 건지 아니면 따로 세무서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개인사업자로 분류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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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정한 금액이 넘을경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등 종합소득세 역시 신고 하셔야 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해드릴 수 없지만, 수입이 많을 경우 전문가에게 도움을 얻는 방법도 좋으리라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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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아니며, 사업자 개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에 따라 소득 신고하여야 합니다. (정확히는 원천징수 여부와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는 별개입니다.)

    세무서는 세무행정기관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에 어려움을 존재할 경우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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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구글 광고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 유튜버의 세금신고에 관련된 내용이 자세히 기재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튜브 광고수입이 입금될 경우, 일정한 세율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원천징수와 관계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9&cntntsId=780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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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유튜브로 부터 소득이 발생한 경우 유튜브는 해외법인이기 때문에 별도로 원천징수의무가 존재치 않으며 직접 그 소득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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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여 수익창출 요건을 달성함에 따라 구글애드센스 수익을 정산받는 경우 사업자등록 유무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사업소득자로서 판단되므로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본인이 홈택스 등을 통하여 직접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으나 유튜버의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하는 것이 정확한 신고가 가능하실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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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광고 수익 등을 얻는 경우

    개인사업자인 사업소득자로서 원천징수 여부와 상관없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하는 것은 기납부한 금액으로서 최종 결정세액에 가감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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