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구글 광고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 유튜버의 세금신고에 관련된 내용이 자세히 기재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튜브 광고수입이 입금될 경우, 일정한 세율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원천징수와 관계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