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체 대표의 2중 취업시 소득신고와 폐업 관련해 문의드립니다?니다?
법인사업체를 설립해 사업하던중 어려움이 있어 일반 회사에 계약직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기존거래처가 남아 있어서 법인체에서도 수입이 한달에 1~2백 정도 나오는 편입니다. 임대료와 세금등을 제하면 남는것이 없어서 정리하고 싶은데
현재 회사와 재계약이 안되서 퇴사하게 되면 다시 회사를 차리는 것 보다는 유지하는게 나을까 고민이 됩니다
법인체를 폐업을 안하고 유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인에서 나오는 수익은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되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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