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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분한어흥
흥분한어흥22.12.24

현재 매출이 없는 법인대표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다른업체에 근로자로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현재 2년간 매출이 없는 법인에 대표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쩔 수없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4대보험 가입하여 일을 하는 것에 세무적인 부분에서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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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법인대표이면서 다른 곳에 근로자로 일하는 분들 많습니다.

    딱히 고려사항 같은건 없고 연말정산만 잘 하심 돼요 (법인에서 보수를 받지는 않으실테니)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른 법인의 대표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회사의 근로자로 업무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대표자로 있는 법인에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다른회사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이사로 재직중임에도 불구하고 법인 매출이 없는 경우 '법인 대표 무임확인서'를

    4대보험 기관에 제출하면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인 대표가 다른 회사의 종업원 등으로 근무하는 경우 그 회사에서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함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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