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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호아친63
다정한호아친6321.12.30

법인사업자로 취업할 수 있나요?

1인법인 사업자(사내이사)로 취업이 가능할까요?

법인사업자로 통신판매업을 운영중에 있는데... 요즘 경기가 좋지않아 매출이 감소하여 적자운영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울듯 하여 사내이사를 퇴임하고 다른 사람으로 사내이사 임명후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해서 고정수입이라도 만들어 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됄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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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겸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 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징계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한 현 사업장의 경쟁사에 취업하는 등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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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법인 사업자이더라 취업에 지장이 없습니다. 실제로 법인 사업자일뿐 법인을 운영하지 않으므로 이중취업도 아닙니다.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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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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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 것은 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한 노동관계법령에서도 해당 내용에 대한 사항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하시는 회사의 사규 상 겸직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할 수 있는 바,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 사규를 확인하여 보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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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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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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