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향기로운딱새140
향기로운딱새14020.09.28

블로그에 올린 영화 포스터, 책표지.. 저작권 침해인가요?

저는 영화나 책 리뷰를 올리는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리뷰를 올릴 때 영화 포스터나 특정 영화 장면, 책 표지 등을 캡쳐해서 글과 함께 업로드 하고 있는데요. 문득 저작권 문제가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조언을 구합니다.
상업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제 개인 블로그에 올리는 이런 이미지들도 저작권 침해 대상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상업적으로 개인적인 감상 내지 기타 개인적인 의견을 위해 영화 한장면이나 포스터의

    이용의 경우에는 특별히 저작권 관련 문제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구체적으로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비평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위반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