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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까마귀189
알뜰한까마귀18924.04.09

은행 대출이자 반환시 소득세 신고

대출이자로 200납부하고 과다납으로 50을 환급받았는데 은행측에서 종소세에 반영하라고 했는데 이게 맞나요?? 맞다고 하면 무슨 소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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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이자비용을 사업소득에 필요경비로 공제하였거나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에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신고하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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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자비용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이자비용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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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에서 대출금을 차입한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부기장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에서 발행하는 지급이자 납입 내역서를 근거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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