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상업용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임대로 인한 사업소득 금액은 연 2천만원 이하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의 경우, 2월 근로소득 연말 정산 시 공제되기에, 5월에 임대소득 합산하여 종소세 신고시에는, 국민연금보험료를 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하고,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경비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맞을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수 외 소득으로 인해 추가로 고지된 보험료가 아니라면 연말정산 시 모두 공제로 반영되었을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공제할 부분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긴 내용이 맞습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는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때만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