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통상장정 제37관은 무엇인가요?
반곡령에서 한일통상장정 제 37관은 무엇인가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있으며 이것으로 인해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조선국에서 가뭄과 홍수, 전쟁 등의
일로 인하여 국내에 양식이 결핍할 것을 우려하여 일시 쌀수출을 금지하려고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지방관이
일본 영사관에게 통지하여 미리 그
기간을 항구에 있는 일본 상인들에게
전달하여 일률적으로 준수하는 데
편리하게 한다.
-출처:나무위키
안녕하세요. 천지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한일 통상장정은 ‘조일통상장정’ 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조일통상장정은 1883년 조선과 일본 사이에 조인된 통상관계 규정 조약 입니다.
이 조약은 1883년 조선측의 전권대신 민영목과 일본측에 전권 대신 다케조에 신이치로 사이에 조인된 조약 입니다.
이 조약은 1876년 강화도 조약을 맺은 직후, 조선과 일본 두 나라 사이의 통상관계에 대한 간단한 약조를 규정한 조일무역규칙 등은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 등을 규정한 불평등 조약 이었습니다,
이에 조선정부는 특히 관세권의 회복을 위해 일본과 외교적 노력을 통해 새로운 통상상정의 체결을 모색하였으나 일본을 이를 강경하게 반대했습니다,하지만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에서 처음으로 관세권이 설정되면서 결국 일본도 더 이상 무관세로 고집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1883년 7월 25일 조선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새로운 통상장정이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은 관세자주권 회복에는 실패하였으며 협정 관세에 만족하여야 했다고 합니다. 37관의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제37관 조선국에서 가뭄과 홍수, 전쟁 등의 일로 인해 국내에 양식이 결핍할 것을 우려하여 일시 쌀 수출을 금지하려고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지방관이 일본 영사관에게 통지하여 미리 그 기간을 항구에 있는 일본 상인들에게 전달하여 일률적으로 준수하는 데 편리하게 한다(현재 제반 수출입 양곡은 모두 100분의 5를 과세한다. 조선에서 재황(災荒)으로 식량이 모자라 쌀을 수입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때에 가서 면세를 통지한다. 일본에서 재황으로 식량이 모자라 쌀 수출을 요구할 때에도 역시 그때에 가서 면세를 통지한다).
안녕하세요. 정광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한일통상장정 제37관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경제 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한 협정입니다. 이 협정은 1965년에 체결되었으며, 한일 간의 무역 및 투자 활동을 촉진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37관은 주로 세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한 일본의 관세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본 시장에서 한국의 제품이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둘째,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 중 일부에 대해서는 한국 내 수입제한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본에서 한국으로 제품이 수출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셋째, 이 협정은 두 나라 간의 경제적 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두 나라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고, 경제적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협정이 한일 간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어, 민감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