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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11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의문사항 질문드려요.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1. 보유주택

1번주택 : 김포시 (단기임대사업자 자동말소 2020년)

2번주택 : 인천시 (거주주택)


​*질문사항

->2번주택 매매(비과세) 후 일시적 2주택으로 다른 주택 매매 가능한지요.

(일시적 2주택시 처분조건 3년으로 알고있는데 2년 경과 후 1번주택을 매매하면 비과세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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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번 인천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2번주택 거주주택 비과세 이후에 1번주택은 비과세 불가능하며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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