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1. 보유주택
1번주택 : 김포시 (단기임대사업자 자동말소 2020년)
2번주택 : 인천시 (거주주택)
*질문사항
->2번주택 매매(비과세) 후 일시적 2주택으로 다른 주택 매매 가능한지요.
(일시적 2주택시 처분조건 3년으로 알고있는데 2년 경과 후 1번주택을 매매하면 비과세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번 인천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2번주택 거주주택 비과세 이후에 1번주택은 비과세 불가능하며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