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장소에 따라 업종코드가 바뀌나요?
스튜디오에서 사진촬영 병행 시 업종코드749400으로 등록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업자 장소(스튜디오)없이 야외 스냅촬영을 하면 업종코드가 달라는진다는 글을 보고 문의드립니다.
1. 업종코드 749400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인접장소나 같은 건물인 옥상 또는 야외촬영은 불가능한가요?
스튜디오 외 촬영시 다른 사업자코드를 추가해야할까요
749400업종코드로 촬영이 허용되는 장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스튜디오 장소만 대여하는 경우와 사진촬영을 병행하는 경우를 고객이 선택하게 할 때 서비스업인 공간대여업을 추가해서 매출을 따로 잡아야하나요? 아니면 업종 추가없이 총 매출로 잡아도 될까요?
다른 궁금한 사항인데요
3.결제 방식을 전자상거래로 진행하면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하는 것 같은데요 통신판매업 사업을 하고 있는경우 창업에 해당되지 않아 창업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부업종인 경우는 관계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세금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2. 굳이 업종 추가는 안하셔도 되며 매출로 잡고 세금만 잘 신고하시면 됩니다.
3. 관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