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철 승강장 의자에 노트북을 깜박하고 놔두고 갔는데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면 어떻게 되나요
지하철 승강장 의자에 노트북을 깜박하고 놔두고 한 정거장 지나서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가 보니 누가 가져가고 없었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절도죄인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승강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점유를 이탈한 것으로 보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유사 사안에서 점유의 이탈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것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63, 판결
승객이 놓고 내린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 위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간 경우, 지하철의 승무원은 유실물법상 전동차의 관수자로서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 전동차 안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한다고 할 수 없고,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사이에 위와 같은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판례에 따르면 지하철 승무원은 전동차안의 승객이 두고간 물건을 점유한다고 보기 어려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