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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12

지하철 승강장 의자에 노트북을 깜박하고 놔두고 갔는데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면 어떻게 되나요

지하철 승강장 의자에 노트북을 깜박하고 놔두고 한 정거장 지나서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가 보니 누가 가져가고 없었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절도죄인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23.01.1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승강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점유를 이탈한 것으로 보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유사 사안에서 점유의 이탈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것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63, 판결

      승객이 놓고 내린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 위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간 경우, 지하철의 승무원은 유실물법상 전동차의 관수자로서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 전동차 안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한다고 할 수 없고,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사이에 위와 같은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판례에 따르면 지하철 승무원은 전동차안의 승객이 두고간 물건을 점유한다고 보기 어려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