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추후에 보험 가입할 예정이 있다면
보험 가입을 하고나서 청구를 하시는게 낫습니다.
그 이유는 '고지의무' 에 해당되는 병력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보험금 청구는 전 보험사가 공유를 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시 심사자가 청구기록을 보고 고지를 하라 할 수 있어
보험 가입할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3년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추후에 보험 가입할 예정이 없다면
보험금 청구하셔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
다만, 4세대 실비부터는 일정 비급여 보상금액을 타면
다음해 1년간 할증이 붙습니다.
하지만, 몇 만원 정도의 보상금액은 할증을 붙기에 한참 작은 금액이고
무엇보다 할증제도는 2024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