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기있다는 네컷 사진관 내부를 보면 이전 사용객들이 찍었던 수백장의 사진이 내부에 인테리어처럼 꾸며져 있고 과거부터 존재했던 일반적인 사진관도 문 옆에 보면 가족 사진 같은거 찍어놓은거 진열해놓았던데요. 이거 본인의 동의없이 진열해놓았으면 불법아닌가요. 네컷사진은 기계로 찍는것이고 제가 찍어봤는데 찍은 사진을 매장내에 인쇄해서 진열해놓겠다 뭐 이런데 동의하고 하는 내용은 전혀 없고 그냥 돈 넣어라 사진 찍어라 그런 문구만 뜨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의없이 진열을 한 것이라면 초상궘침해로 불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용객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동의 없이 게시한 점에서 인격권의 침해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