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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삵47
수줍은삵4723.08.22

사진관 앞에 전시되어 있는 사진들의 초상권 문제

증명사진이나 이미지사진 촬영하는 사진관들을 보면 가게 앞이나 유리창 쪽에 거기서 촬여했던 사진들을 전시해놓은 경우가 많던데, 당사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불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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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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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진관에서 게시에 대한 동의 없이 사진 등을 게시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 당사자는 자신의 사진을 내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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