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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큰솔개289
큰솔개289
23.04.23

네트계약이라면서 연말정산을 안주는데 이게 맞나요?

연말정산금을 안주는 이유가 회사에서 근로자의 세금을 전부 부담했다며 줄수없다고 합니다. 이런것을 네트계약이라고 하더군요.

급여명세서를 달마다 의무로 근로자에게 줘야 되는 것으로 변경되어서 받았었는데 거기에는 세전금액과 세금을 제한

내역, 세후금액이 기재되어있고 세후금액으로 실수령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네트계약서또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업은 아니고 일반 회사(카페)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의 주장이 맞는지 연말정산금을 근로자에게 주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고 계약서자체가 없을 경우는 통상 일반근로계약이라고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출퇴근 대중교통내역서있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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