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귀속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1340, 회시일자 : 2015-04-06) 다툼이 있겠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네트계약인지 자체가 불분명 합니다. 임금명세서를 받으셨는데 세전 금액이 회사와 약정한 임금이라면 실제 세금을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공제를 하여 납부한 경우이므로 환급금도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