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계약이라면서 연말정산을 안주는데 이게 맞나요?
연말정산금을 안주는 이유가 회사에서 근로자의 세금을 전부 부담했다며 줄수없다고 합니다. 이런것을 네트계약이라고 하더군요.
급여명세서를 달마다 의무로 근로자에게 줘야 되는 것으로 변경되어서 받았었는데 거기에는 세전금액과 세금을 제한
내역, 세후금액이 기재되어있고 세후금액으로 실수령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네트계약서또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업은 아니고 일반 회사(카페)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의 주장이 맞는지 연말정산금을 근로자에게 주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고 계약서자체가 없을 경우는 통상 일반근로계약이라고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출퇴근 대중교통내역서있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트계약은 일부 업계의 잘못된 관행이며 세전임금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연말정산 환급금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계약서가 있든 말든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트계약이면 질문자 분이 세금 부담도 안 했을텐데
연말정산에서 무엇을 받고자 하시는건가요?
구체적 상담은 세무사 상담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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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귀속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1340, 회시일자 : 2015-04-06) 다툼이 있겠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네트계약인지 자체가 불분명 합니다. 임금명세서를 받으셨는데 세전 금액이 회사와 약정한 임금이라면 실제 세금을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공제를 하여 납부한 경우이므로 환급금도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근로소득에 따른 세금을 부담해야 하나 사용자가 이를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네트제계약이라 합니다. 원칙상 근로소득세환급금의 귀속주체는 당연히 근로자이지만, 관행적으로 사용자가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을 대납해온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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