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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생쥐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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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점의 매장 임대료와 관리비를 정산금에서 공제할 경우

현재 여러 곳의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장은 본사에서 임대하고 전대차 계약서를 받아서 업주가 위탁운영을 했었는데요.
기존에는 매장 임대료와 관리비를 업주가 알아서 납부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곳의 매장에서 관리비를 1년 동안 납부하지 않아서 고소가 들어오고 좀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본사에서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고 업주의 정산금에서 공제하려고 하는데요.
임대료가 600, 관리비가 100이라는 가정하에 위와 같이 본사에서 납부 후 정산금에서 공제할 경우에는 임대료 660, 관리비 110을 공제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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