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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생쥐147
노란생쥐14721.12.27

체인점의 매장 임대료와 관리비를 정산금에서 공제할 경우

현재 여러 곳의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장은 본사에서 임대하고 전대차 계약서를 받아서 업주가 위탁운영을 했었는데요.
기존에는 매장 임대료와 관리비를 업주가 알아서 납부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곳의 매장에서 관리비를 1년 동안 납부하지 않아서 고소가 들어오고 좀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본사에서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고 업주의 정산금에서 공제하려고 하는데요.
임대료가 600, 관리비가 100이라는 가정하에 위와 같이 본사에서 납부 후 정산금에서 공제할 경우에는 임대료 660, 관리비 110을 공제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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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임대료나 관리비의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히 정산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체금액을 정산 후 부가가치세 공제는 사업주가 받거나,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정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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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임대료와 관리비를 먼저 납부하고 정산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여 함께 정산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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