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여러 곳의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장은 본사에서 임대하고 전대차 계약서를 받아서 업주가 위탁운영을 했었는데요.
기존에는 매장 임대료와 관리비를 업주가 알아서 납부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곳의 매장에서 관리비를 1년 동안 납부하지 않아서 고소가 들어오고 좀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본사에서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고 업주의 정산금에서 공제하려고 하는데요.
임대료가 600, 관리비가 100이라는 가정하에 위와 같이 본사에서 납부 후 정산금에서 공제할 경우에는 임대료 660, 관리비 110을 공제하는 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