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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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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업체가 법인회사에 부족하게 입금시 잡손실 처리?

저희 법인회사를 A, 해외 업체를 B, 신고금액 : KRW 1,000,000원, 입금액 : KRW 999,800원 으로 가정할 때,

사유: 해외업체인 B가 금액을 착각하여 200원 가량 부족하게 입금해 줌

수출신고금액+저희법인 A 통장에 입금된 금액 : 모두 KRW 원화로 환산이 필요없음

1 - 200원가량 해외업체B가 저희 신고금액보다 부족하게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이때 작은금액이라도 200원을 다음거래시에 더 얹어서 받아야 저희 회사에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200원 정도는 잡손실로 처리해도 세무적으로 문제 없나요?

2 - 그리고 200원이라도 나중에 문제나지 않으려면 꼭 받아야한다고 하면 만약 200원을 잡손실로 처리하고 넘겼으면 나중에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가산세나 기타 등등 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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