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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
23.05.19

수출신고액(원화)과 해외거래처 입금액(원화) 차액 발생시

무역회사로 수출을 진행하고 있고 해외업체에서 중개거래를 통해 저희 법인계좌로 원화 입금을 진행합니다.

(*신고액, 입금액 모두 KRW 원화로 진행됩니다.)

신고액과 입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가되나요? 금액대가 크지 않고 100원~1,000원정도 거래처에서 덜 보내서 저희가 못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나요? (예를들어 신고액 1,000원 인데 입금액이 900원일 경우)

아니면 이정도 작은 금액은 크게 상관이 없나요?

그리고 세무상 어떻게 처리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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