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액(원화)과 해외거래처 입금액(원화) 차액 발생시
무역회사로 수출을 진행하고 있고 해외업체에서 중개거래를 통해 저희 법인계좌로 원화 입금을 진행합니다.
(*신고액, 입금액 모두 KRW 원화로 진행됩니다.)
신고액과 입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가되나요? 금액대가 크지 않고 100원~1,000원정도 거래처에서 덜 보내서 저희가 못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나요? (예를들어 신고액 1,000원 인데 입금액이 900원일 경우)
아니면 이정도 작은 금액은 크게 상관이 없나요?
그리고 세무상 어떻게 처리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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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서업자가 해외에 수출을 하고 그 수출대금을 수취를 하게 되는 데, 수출신고액과 입금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이 금액에 대하여 규명을 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환산과정에서 단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미미미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내부결제를 받아 잡손실로 처리해도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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