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해외법인) 와 B(국내법인) 계약으로 인해 국내에서 B업체가 A업체에게 IT서비스 제공하고
이에대한 용역료는 달러가 아닌 원화로 입금받았습니다.
원화로 입금받은 은행은 외국환 은행( 하나은행)입니다. 현지에서 원화로 환산하여 입금처리된 상태입니다.
인보이스 발행하여 증빙은 준비됬으나 달러로 받지 못하고 원화로 입금된 부분이 영세율에 문제가 될것으로 예상되는데
영세율로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외국에 있는 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