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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참매162
상냥한참매16220.01.05

주택연금이 집값이 오르면 안좋은거 아닌가요?

주택연금이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중에 집값이 오를 수도 있는데 주택연금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요? 안내문을 보면 집값이 떨어지는 것만 계속 강조하고, 집값이 떨어져도 처음에 받기로 한 만큼 받는다 이렇게 써있어서 반대 상황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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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대출 받은 소비자에게는 늘 유리합니다.

    주택연금을 수령하던 소비자(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그 상속인(자녀들)이

    1. 소비자(부모)가 빌려 쓴 돈을 갚고 그 주택을 상속 받든,

    2. 아니면 그 주택에 대한 상속권을 포기하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집값이 오르면 1번을 선택할 수 있고,

    또한 매월 연금을 받다가 2년만에 사망을 했다고 가정하면, 2번의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럴 까닭은 없겠죠.

    1번의 옵션을 선택해서 2년 동안 빌려 쓴 돈만 갚고 다시 그 집을 가져와서 자녀들이 상속 받으면 됩니다.

    심지어는 주택 가격이 하락해도 그 리스크는 주택금융공사가 떠안고 매월 주는 연금액을 줄이지는 않습니다. 시중 이자율이 올라가더라도 역시 연금액은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보니 주택금융공사도 이런 저런 손실 가능성을 감안해서 빌려주는 돈을 최소한으로 합니다.

    아울러 대출받은 소비자가 손해보는 경우는 딱 한경우 뿐입니다.

    이 상품은 가입할 때 보증료 명목으로 집값의 1.5%정도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건 중간에 주택연금 수급을 취소하더라도 돌려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6억원짜리 집이라면 900만원이니 적은 돈은 아닙니다.

    또한 단점으로 꼽히는 건, 자녀들이 싫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ㅡㅡ;;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 http://now.rememberapp.co.kr/2019/11/14/5634/]


  •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주택연금에서 집값이 상승하게된다면

    차액은 추후 가입자에게 돌아가게됩니다.

    또한 집값이 올랐다면 원한다면 취소도 됩니다.

    반대로 종신형 가입자나 배우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주택처분이 그동안 받은 금액이 초과된다면

    상속인에게 청구 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