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혼인신고를 하고 사정상 주말부부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청약 당첨되어 현재 1주택 세대주인 상황이고
와이프는 전세로 거주하며 세대주인 상황입니다.
(주민등록등본상 각자의 집에 세대주로 등록되어있고, 둘 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임)
이런 상황에서 와이프와 남편 각각 전세대출/ 주담대 원금상환금액 및 이자상환금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전세대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 주담대의 경우, 남편분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