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남편 1주택 소유, 와이프 전세 거주의 경우 전세자금대출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
작년 혼인신고를 하고 사정상 주말부부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청약 당첨되어 현재 1주택 세대주인 상황이고
와이프는 전세로 거주하며 세대주인 상황입니다.
(주민등록등본상 각자의 집에 세대주로 등록되어있고, 둘 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임)
이런 상황에서 와이프와 남편 각각 전세대출/ 주담대 원금상환금액 및 이자상환금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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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전세대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 주담대의 경우, 남편분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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