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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특히멋쩍은흰곰
안녕하세요.
현재 무주택자인 저는 제 명의로 전세를 계약하고, 대출도 제 명의로 받아 원리금을 상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와이프는 등본 상 동거인으로 함께 거주 중 입니다.
와이프가 유주택자인 경우, 연말정산 시 세대주인 저는 주택자금공제(주택청약, 주택임차차입금 등)를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관계가 아닌 동거인은 주소가 같은 경우에도 동일세대로 보지 않기에 본인의 주택수만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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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동일세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서로의 주택이나 세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무주택세대주로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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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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