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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랍스타128
활발한랍스타12822.03.03

무소득 성인 자녀의 소득공제 안되는건가요?

저는 20세 초과의 성인 자녀입니다.

집에서 제가 주로 집안물품을 결제하고 용돈을받아 돈을 메꾸는 방식으로 결제를 하는데요.

아버지가 제가 20세 초과이기때문에 제 소비에 대해 본인이 더이상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니깐 본인카드를 그때그때 받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제가 세대분리가 되어있는것도 아니고 소득도 없는데 단지 20세 초과이기때문에 제가 받는 용돈이나 제가 사용하는 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부모님이 받지못하시는게 맞는건가요?

만약 소득공제가 된다면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모두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자녀)에 대해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만 20세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