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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1

가족카드 연말정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아버지 명의 가족카드 발급 후 소득 없는 만 20세 이상 자녀가 사용할 시에 연말정산은 아버지 걸로 되는 거 맞나요? 만약 자녀가 알바를 하여 연간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에 가족카드를 사용하여도 아버지 걸로 연말정산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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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10.03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없는 성년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녀가 연 소득금액 100만원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가족카드로 아버지 명의의 카드라면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아닌 아버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집계되어 자녀의 소득규모와 관계없이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와 카드명의자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명의자(사용자)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시 나이요건은 고려하지 않으나 소득조건은 고려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만 20세이상 자녀가 소득이 있을 경우는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카드 발급후에는 결제자와 상관없이 명의자가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위 상황만으로는 가족카드사용액은 아버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으로 소득공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질문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안됩니다.

    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명의자(사용자)가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기본 인적 공제 대상으로 포함시켜 공제 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조특법 126조의2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족카드는 대금 결제자가 아닌 해당 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합니다.


    자녀가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본인의 소득공제에 반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족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카드명의자의 사용분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아버지 명의의 카드라면 연말정산시에 아버지 사용분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1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자녀가 아버지 명의 카드를 사용하였더라도 아버지 연말정산 시 사용분으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가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인 아버지의 부양가족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등은 부양가족의 연령과는

    무관하며,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중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족카드의 집계는 실제명의자의명의로 집계가 되고 사용자의 소득까지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공제받으려는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인 소득없는 만20세이상 자녀가 사용할 시에 연말정산은 아버지 걸로 신고 가능합니다.

    2. 연간 100만원 이상의 소득 (총급여액 기준 연간 500만원 이상)이 있을 경우, 아버지 걸로 연말정산 신고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