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가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인 아버지의 부양가족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등은 부양가족의 연령과는
무관하며,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중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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