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근로자인 상태에서 자녀가 만 20세 이하에 해당하고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님의 당해 과세
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가 사용한 신용
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