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이란 자신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지가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홍길동이 실제로는 b건물에 기재하면서 a건물에 거주하는 것처럼 신고가 되어 있다면 이는 위장전입입니다.
b건물의 주인이 위장전입을 알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주민등록법 제37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