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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왕나비2
겸손한왕나비222.06.08

위장전입이 성립되는지 여부와 처벌

안녕하세요 법률전문가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며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다음의 경우 위장전입이 성립되는지 알려고 합니다.

홍길동은 어떠한 회피를 목적으로 집주소는 A건물로 되어있으나 실제 거주지는 B건물이다.

2.이때 홍길동의 위장전입 사실을 알고 있는 B건물의 주인은 같이 처벌되는가?

3.위장전입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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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이란 자신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지가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홍길동이 실제로는 b건물에 기재하면서 a건물에 거주하는 것처럼 신고가 되어 있다면 이는 위장전입입니다.

    b건물의 주인이 위장전입을 알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주민등록법 제37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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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인터넷 민원24를 통하여 자신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주민등록법 제37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 건물주가 공범이나 방조가 아닌 이상 함께 처벌 받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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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장전입에 해당할 수 있으며 B건물 주인이 같이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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