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에게 페미라고 욕하면 상대방이 고소할 수 있나요?
갑자기 궁금해져서 질문 올립니다.
혹시 여성운동이라는 허울좋은 탈을 쓴, 집회활동이력이 있고 본인이 나서서 자신의 이력을 주변에 밝혀왔던 페미니스트에게 페미라고 말하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만약 명예훼손이 성립되어 고소당했을 때 허위사실명예훼손일 경우 그 페미니스트는 본인이 페미니스트인 것을 부정한다는 의미일테니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가 부정하는 것인데,
재판부에 상대방이 페미니스트집회활동에 대한 증거물을 제시하면 법적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거죠? 허위가 아니니까요.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경우 말 그대로 본인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는 의미일텐데 그럼 결국 페미라는 단어가 사회보편적 시각에서 혐오대상으로 인지되고 있으며 당사자 역시 자신이 사회로부터 혐오스러운 존재임을 자처하고 있는 대상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이지 않나요?
왜냐하면 페미니스트가 자랑스럽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을테니까요
그렇다면 다시 말해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고 그것이 재판부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인정된다면 페미니스트의 존재와 그들의 사회적 위치가 혐오의 대상이라는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같은 맥락에서 집창촌에서 몸파는 창x에게 창x라고 욕하는 것도 명예훼손이 되는지, 그것이 허위사실인지 사실적시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페미라고 말한 상황, 경위에 따라 모욕죄 성부가 달라집니다. 창x에게 창x라고 욕하는 것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경멸의 감정표현이기 때문에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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