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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다부진족제비227
다부진족제비227

페미에게 페미라고 욕하면 상대방이 고소할 수 있나요?

갑자기 궁금해져서 질문 올립니다.

혹시 여성운동이라는 허울좋은 탈을 쓴, 집회활동이력이 있고 본인이 나서서 자신의 이력을 주변에 밝혀왔던 페미니스트에게 페미라고 말하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만약 명예훼손이 성립되어 고소당했을 때 허위사실명예훼손일 경우 그 페미니스트는 본인이 페미니스트인 것을 부정한다는 의미일테니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가 부정하는 것인데,

재판부에 상대방이 페미니스트집회활동에 대한 증거물을 제시하면 법적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거죠? 허위가 아니니까요.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경우 말 그대로 본인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는 의미일텐데 그럼 결국 페미라는 단어가 사회보편적 시각에서 혐오대상으로 인지되고 있으며 당사자 역시 자신이 사회로부터 혐오스러운 존재임을 자처하고 있는 대상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이지 않나요?

왜냐하면 페미니스트가 자랑스럽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을테니까요

그렇다면 다시 말해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고 그것이 재판부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인정된다면 페미니스트의 존재와 그들의 사회적 위치가 혐오의 대상이라는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같은 맥락에서 집창촌에서 몸파는 창x에게 창x라고 욕하는 것도 명예훼손이 되는지, 그것이 허위사실인지 사실적시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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