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진족제비227
- 명예훼손·모욕법률Q. 페미에게 페미라고 욕하면 상대방이 고소할 수 있나요?갑자기 궁금해져서 질문 올립니다.혹시 여성운동이라는 허울좋은 탈을 쓴, 집회활동이력이 있고 본인이 나서서 자신의 이력을 주변에 밝혀왔던 페미니스트에게 페미라고 말하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만약 명예훼손이 성립되어 고소당했을 때 허위사실명예훼손일 경우 그 페미니스트는 본인이 페미니스트인 것을 부정한다는 의미일테니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가 부정하는 것인데,재판부에 상대방이 페미니스트집회활동에 대한 증거물을 제시하면 법적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거죠? 허위가 아니니까요.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경우 말 그대로 본인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는 의미일텐데 그럼 결국 페미라는 단어가 사회보편적 시각에서 혐오대상으로 인지되고 있으며 당사자 역시 자신이 사회로부터 혐오스러운 존재임을 자처하고 있는 대상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이지 않나요?왜냐하면 페미니스트가 자랑스럽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을테니까요그렇다면 다시 말해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고 그것이 재판부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인정된다면 페미니스트의 존재와 그들의 사회적 위치가 혐오의 대상이라는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같은 맥락에서 집창촌에서 몸파는 창x에게 창x라고 욕하는 것도 명예훼손이 되는지, 그것이 허위사실인지 사실적시인지도 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전화번호를 오기해서 잘못 발송된 기프티콘,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소송이 가능한가요?이벤트에 참여해서 경품을 받게 되었는데 핸드폰 타자를 빨리치다보니 전화번호를 잘못 기입해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기입을 잘못했다는 문의 메일을 업체측에 보내긴 했지만 읽지 않는 상태라 아마 그대로 발송이 될 것 같습니다.그래서 오기한 번호로 문자를 보내 기프티콘이 도착하면 제 번호로 보내달라고 요청할 생각인데 만약 저를 차단하거나 잠수를 타고 제 기프티콘을 교환해버리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그렇다면 어떠한 죄명으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성추행범으로 몰려 법원에서 최종 무혐의 선고 받았을때 피해보상은?최근에 뉴스기사를 접하고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겨서 여쭤봅니다.무고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렸을때 경찰서와 법원에 계속 찾아가야하는데그 과정에서 손해본 시간과 비용은 어디서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무고로 고소한 상대방을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하는 건가요?무고죄는 민사소송인가요?무고죄의 성립여부와 소송기간, 최종적으로 보상받게 되는 배상액 등이 궁금합니다.또, 한 개인의 인격과 명예를 사회적으로 살해했는데 형사로 진행할 수는 없는건가요?주변에서는 분명 소문났을테고, 교사, 경찰 등 공무원의 경우 진급 등의 인사평가에 치명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안과의료상담Q. 인간의 시력은 어디까지 나빠질 수 있나요?작년에 안과에 가서 시력테스트를 해보니 양쪽다 -15정도가 나오는데신기하면서도 두려운 사실은 지금의 시력이 과거에 비해 더 나빠졌다는 것이 체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인간의 시력은 어디까지 나빠질수 있는것이고 시력이 점점 나빠진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그리고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는지 궁금합니다.
- 비뇨의학과의료상담Q. 발기부전을 치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없나요?최근 20~30대에서도 발기부전 환자가 부쩍 늘고 있는데 초기에는 약물을 사용해서 강직도를 높일 수 있긴 하지만 근본적은 치료방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약물의 복용을 멈추게 되면 발기부전 상태로 돌아가니까요.규칙적인 운동이 좋다고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이 좋은지도 궁금하고정액의 양이나 질이 아닌 강직도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무역경제Q. 성인용품의 기준이 도대체 뭔가요?성인용품의 경우 해외에서 들여오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런 것 치고는 국내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성인용품들이 유통되는 것 같아 의아해서 질문드립니다.대체 성인용품의 기준은 무엇인가요?무엇을 가지고 성인용품이다 아니다를 누가 정의하는 건지 궁금하고,만약 성인용품을 수입할 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느정도의 비용이 드는건지 궁금합니다.개인구매자(해외직구) 입장에서, 그리고 유통업자(타오바오->국내유통) 입장에서 모두요.
- 폭행·협박법률Q. 가해자의 처벌에 대해 궁금합니다3명에게 집단으로 폭행당해 당시 피해자는 후두부에 젓가락으로 자상을 입었고 병원에서는 3주의 진단을 받았으나 머리를 심하게 얻어맞아 간헐적인 두통으로 인해 2달간 제대로된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찾아보니 특수상해죄 및 여러 죄질들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경찰조사에서는 최종적으로 상해죄 하나로 고소가 진행되었습니다.경찰에게 이것은 특수상해가 아니냐 여쭤봤더니 상처부위를 보면 날카롭고 단단한 무언가에 의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범행에 사용된 젓가락을 찾을 수 없어 특수상해로 취급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또, 처음에는 합의 생각이 없었으나 특수상해죄의 경우 합의하지 않더라도 비친고죄에 해당되어 합의를 해주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경찰과 법원의 지속적인 회유와 권유에 의해 결국 합의서를 제공해주었습니다.그런데 그 이후 문득 생각이나 가해자들의 카톡프로필을 보니 가해자들은 멀쩡히 잘 살고 있었습니다.이러한 결과가 보편적인건가요?초범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가볍게 지나간 걸까요?20대 취준생인 그들이 취업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는건가요?
- 약 복용약·영양제Q. 약물에 열을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효과에 변화가 생기나요?건강정보프로그램을 보면 시금치나 토마토 등 음식물에 열을 가할때 특정 영양소가 파괴된다는 얘기를 언뜻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그렇다면 의사처방이 필요한 약물들에 열을 가하거나 조리할 때 첨가한다던가 등의 행위를 할때 약물의 효과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나요?또,식사후 약물을 바로 복용하는 것은 기피해달라는 말을 종종 듣는데 밥먹을때 약과 함께 먹는 것도 약의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개인사업자 세무회계는 무조건 세무사무소 통해서 해야하나요?홈택스 같은 업무요만약 그렇다면 세무업무는 사업자 본인이 하고 세무사무소에서 확인만 해주는 식의 서비스도 가능하지 않을까요?신고대행같은거요그렇다면 비용은 어느정도가 보편적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