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해외주식은 250만원을 공제후 22%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하던데요,
양도소득세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보유주식을 매도했을 때 수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되는 건가요?
2. 보유주식을 매도했을 때 1000만원 수익이라면 750만원에 22%를 곱한 금액이 세금인가요?
그렇다면 나머지 750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을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 명의의 계좌로 옮겨서 매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3. 21년도에 손실이 나고 22년도에 250만원 이상 이익이 났으면 손실보전이 되나요?
4. 이외에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보유주식을 매도했을 때 수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되는 건가요?
: 그렇습니다.
2. 보유주식을 매도했을 때 1000만원 수익이라면 750만원에 22%를 곱한 금액이 세금인가요?
: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750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을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 명의의 계좌로 옮겨서 매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 증여에 해당하므로 수증자(납세의무자)가 1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수증자의 취득가액은 약 1천만원이 됩니다. (증여일 전후 2개월 시세가액의 평균) 어차피 증여할 재산이라면 이와 같이 처리하여도 좋습니다.
3. 21년도에 손실이 나고 22년도에 250만원 이상 이익이 났으면 손실보전이 되나요?
: 결손금 이월 공제되지 않습니다.
4. 이외에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 상장주식 등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것은 선택지가 많지 않아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제금액 이내로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주식의 평가액(취득가액)은 증여일 전 2개월 ~ 증여일 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입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이 거의 같거나 없을 확률이 크므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불가능합니다. 연단위로 판단합니다.
4.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절세법으로는 2번에 기재한 것처럼 가족에게 증여재산공제 이내 금액으로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자가 양도하는 방법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익금이란 매도했을때 나온 금액 - 취득가액 = 수익금 입니다. 1000만원 - 취득가액 한 금액이 750만원 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해외주식 양도하셔도 또 양도차익세 부과되실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익금이란 매도했을때 나온 금액 - 취득가액 = 수익금 입니다. 1000만원 - 취득가액 한 금액이 750만원 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해외주식 양도하셔도 또 양도차익세 부과되실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로 벌어들인 순이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나오지 않느 ㄴ것입니다.
2. 맞습니다. 타인의 계좌로 옮길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의 증여라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을 것이고, 그 때의 시가평가액이 곧 취득가액일 것이므로 바로 양도한다면 양도세도 나오진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발생한 양도소득을 다시 질문자님이 가져올 경우 이는 별도의 증여로 보아 다시 한번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3. 해외주식의 양도손실에 대한 결손금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4. 2번의 방법이 가장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혹은 주기적으로 발생할 경우 법인설립도 고려해봄직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익금이란 매도했을때 나온 금액 - 취득가액 = 수익금 입니다. 1000만원 - 취득가액 한 금액이 750만원 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해외주식 양도하셔도 또 양도차익세 부과되실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