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해외주식은 250만원을 공제후 22%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하던데요,
양도소득세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보유주식을 매도했을 때 수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되는 건가요?
2. 보유주식을 매도했을 때 1000만원 수익이라면 750만원에 22%를 곱한 금액이 세금인가요?
그렇다면 나머지 750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을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 명의의 계좌로 옮겨서 매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3. 21년도에 손실이 나고 22년도에 250만원 이상 이익이 났으면 손실보전이 되나요?
4. 이외에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