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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풍뎅이107
풋풋한풍뎅이10723.06.20

해외주식매도시 양도세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250만원까지 비과세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 금액에는 22% 세금을 매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250만원이 매년 갱신이기 때문에 연말에 매도해서 250만원에 대한 세금을 아낀다는 말도 들었는데 이것 외에 절세하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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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다음해 5월 31일까지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평가손실이

    발생한 해외상장주식을 미리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을 상계되게 하여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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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가손실인 종목을 매도하여 양도차익과 상계되는 양도차손액으로 하여 총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재산가액 범위 내에서 배우자(10년 간 6억)나 직계존비속(10년 간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는 주식에 대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증여 후 양도 시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줄어들며, 증여재산공제 내의 증여라면 증여세 부담도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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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년 25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차익의 계산은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이익이 발생한 연도에, 손실이 발생한 주식을 처분한다면 발생한 이익에서 통산되어 납부할 세금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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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매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내로 해외주식을 양도하셔도 절세가 가능합니다.

    2. 이외의 절세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본인 주식을 본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고,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후에 양도한다면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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