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다음해 5월 31일까지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평가손실이
발생한 해외상장주식을 미리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을 상계되게 하여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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