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후 양도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세율은 20% 이며, 지방소득세 2% 합계 22%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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