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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3.02.14

미국주식 세금낼때 250만원 빼는게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인건가요?

미국주식 매매해서 수익이 나면 250만원 빼고 나머지 금액에서 22%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250만원 빼주는게 양도소득기본공제액 명목으로 빠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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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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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1.1~12.31) 중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되는 데 여기서 250만원은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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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매매차익에서 공제하는 250만원 금액은

    양도소득기본공제로 차감이 되는 것이고 해당금액은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포함하여 250만원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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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을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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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후 양도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세율은 20% 이며, 지방소득세 2% 합계 22%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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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다만,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양도소득 기본공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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