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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13

해외주식 매도 후 세금 절약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해외주식은 수익금에서 손실금을 빼고 다시 250만원을 제하고 남은 금액의 22%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이부분에서 조금 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2프로는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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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7.15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동일 과세기간(1.1~12.31) 내의 손익이 통산되므로,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손실종목이 있다면 실현하여 양도차익을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증여 후 양도 시 수증자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되므로, 차익이 많이 예상되는 종목이라면 증여하여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차익을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을 경우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부모 각각 5천만원씩 가능)

    참고로, 해외주식의 증여재산평가는 증여일 전, 후 2개월(총4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하며, 환율은 증여일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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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해외주식의 경우 마땅한 절세방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손실금을 통산하는 방법, 주식가치가 크게 상승한 경우 증여 후 양도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긴하나

    위 2가지 방법 외 추가적인 절세방안은 마땅치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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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내로 양도를 하시거나 또는

    2.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해외주식을 증여 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후에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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