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동일 과세기간(1.1~12.31) 내의 손익이 통산되므로,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손실종목이 있다면 실현하여 양도차익을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증여 후 양도 시 수증자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되므로, 차익이 많이 예상되는 종목이라면 증여하여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차익을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을 경우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부모 각각 5천만원씩 가능)
참고로, 해외주식의 증여재산평가는 증여일 전, 후 2개월(총4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하며, 환율은 증여일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