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에는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출산장려 정책 중 하나인 최저금리 1%대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설합니다. 소득요건으로는 부부 합산 1억 3천만 원 이하 대상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대출한도는 주택가액 9억원 이하, 한도 5억 원 이하 금리로는 8500만 원 이하 1.6~2.7%, 8500~1억3,000만 원 이하 2.7~3.3%입니다.
다른 하나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합니다.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연 7만 가구 수준의 공공 민간 주택을 공급함며, 2년 이내 출산한 가구대상으로 하며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합니다.
그동안 결혼을 하지 않고 각자 청약을 넣는 것이 더 유리하여 결혼식 등을 했지만 부부로서 합치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점을 개선하여 주택청약 제도 개편했습니다. 신혼부부는 개별 청약 인정합니다. 신혼부부의 청약횟수를 기존 부부합산 1회에서 각각 1회 총 2회로 상향조정하며 기존에는 동일한 청약일에 모두 당첨되는 경우 모두 무효로 처리가 되었으나 개편 후에는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 처리가 됩니다.
현재 청약점수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만약 가입기간에서 점수가 부족했다면 앞으로는 최대 3점 이내에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하여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자녀를 1명만 낳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3명을 낳는 부부들이 흔치 않아 이를 2명으로 다자녀의 기준이 변경됩니다.
또한 결혼장려 및 주택 구입에 부모의 힘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결혼자금 증여 공제 도입하였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신혼부부가 결혼 시 양가에서 결혼자금 명목으로 증여받는 경우 총 3억 원 까지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