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바뀌는 부동산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제 뉴스를 봤는데 올해부터 바뀌는 부동산 정책이 좀 있는 거 같던데 올해부터 바뀌는 부동산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제일큰변화는 신생아 특례자금대출과 신생아 전세자금대출에 중점을 많이 두는거 같습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정책의,일환으로 보고
또 자녀들에게 주는 증여액 상향
청약통장 개편도 있습니다
젊은세대가 결혼을 못하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안낳으려고 하니 그런쪽으로 개편을 많이 하는거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에는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출산장려 정책 중 하나인 최저금리 1%대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설합니다. 소득요건으로는 부부 합산 1억 3천만 원 이하 대상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대출한도는 주택가액 9억원 이하, 한도 5억 원 이하 금리로는 8500만 원 이하 1.6~2.7%, 8500~1억3,000만 원 이하 2.7~3.3%입니다.
다른 하나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합니다.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연 7만 가구 수준의 공공 민간 주택을 공급함며, 2년 이내 출산한 가구대상으로 하며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합니다.
그동안 결혼을 하지 않고 각자 청약을 넣는 것이 더 유리하여 결혼식 등을 했지만 부부로서 합치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점을 개선하여 주택청약 제도 개편했습니다. 신혼부부는 개별 청약 인정합니다. 신혼부부의 청약횟수를 기존 부부합산 1회에서 각각 1회 총 2회로 상향조정하며 기존에는 동일한 청약일에 모두 당첨되는 경우 모두 무효로 처리가 되었으나 개편 후에는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 처리가 됩니다.
현재 청약점수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만약 가입기간에서 점수가 부족했다면 앞으로는 최대 3점 이내에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하여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자녀를 1명만 낳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3명을 낳는 부부들이 흔치 않아 이를 2명으로 다자녀의 기준이 변경됩니다.
또한 결혼장려 및 주택 구입에 부모의 힘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결혼자금 증여 공제 도입하였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신혼부부가 결혼 시 양가에서 결혼자금 명목으로 증여받는 경우 총 3억 원 까지 공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대출,민간분양 다자녀특공도 자녀2명으로 바뀐것이 가장 큰이슈라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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