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다주택자와 관련해서 어떠한 정책들이 변화하였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많이 완화했다고 들었는데 어떠한 변화가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 완화로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규제지역 내 취득, 양도시, 보유시 부담하던 중과세율등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전매제한 기한을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대폭단축하였고, 비수도권의 경우는 1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실거주의무도 역시도 폐지하였기에 보다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여 자금 확보가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도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토부가 지난 3일 대통령 업무 보고 자리에서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당첨 포기나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물량에 대해 분양자를 새로 구하는 무순위 청약 지원 자격이 완화해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 전국적으로 쌓이고 있는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