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사이트에 에어팟 프로2를 내놓게되고 구매자와 연락후 구매자가 송장 번호 보여주면 돈 붙인다고 합의후 물건을 보내고 송장 보내줫는데,입금 미루다가 물건 받기전에 반품처리 햇다고 우기는 상황 입니다.송장번호 조회하니 배송 완료이구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구매자는 반품 처리햇다고 택배사랑 싸우라고 우기는 상황입니다.택배사는 물건 배송 완료햇다고하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반품처리를 한 사실이 없다면, 기망행위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물품만을 편취한 경우로 사기로 볼 수 있는 사안으로 관련 증거를 가지고 형사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