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거래하기로 햇는데,돈도 입금 안하고 반품햇다고 우기는 구매자
중고 사이트에 에어팟 프로2를 내놓게되고 구매자와 연락후 구매자가 송장 번호 보여주면 돈 붙인다고 합의후 물건을 보내고 송장 보내줫는데,입금 미루다가 물건 받기전에 반품처리 햇다고 우기는 상황 입니다.송장번호 조회하니 배송 완료이구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구매자는 반품 처리햇다고 택배사랑 싸우라고 우기는 상황입니다.택배사는 물건 배송 완료햇다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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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반품처리를 한 사실이 없다면, 기망행위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물품만을 편취한 경우로 사기로 볼 수 있는 사안으로 관련 증거를 가지고 형사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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