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미수죄 성립 여부 문의드립니다.
1. 물건 구매 후 배송 전 중고거래로 인하여 배송지 구매자 주소로 변경
2. 물건 배송 전 판매자인 제가 중고거래 취소 후 전액 환불조치 다음 구매사이트에서 배송지 다시 변경
3. 중고거래 구매자가 이미 본인이 돈도 입금했으니까 거래가 완료된거고 물건에대해 소유권 주장
4. 배송 전 구매사이트에서 배송지 변경을 하였지만 택배 송장 변경 실패로 인하여 해당 배송 대리점으로 전화 후 제 주소지로 변경
5. 중고거래 구매자가 택배사에 전화해서 해당물건은 본인거라고 주장하며 배송 방해 및 택배 가로체기 시행
6. 택배기사랑 통화로 상황설명 후 물건은 아직 배송전
위와 같은 상황에서 택배거래의 주소지를 본 구매사이트 구매내역조차 없는 중고거래 구매자가
택배를 가로채려 한 사실 및 해당 택배기사 증언으로 절도미수죄 고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중거거래의 일방적 계약 파기 관련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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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에 의하여 동산소유권을 얻은 자가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하여는 점유의 이전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아직 점유의 이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소유, 타인점유의 물건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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