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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반딧불199
터프한반딧불19923.01.19

계약 만료전 이사 나가야 하는데 위약금 내고 가는 방법이요

안녕하세요 원룸 계약 가간은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번 2월 1일에 첫출근을 타 지역으로 하게되어서 방을 빼야하는 상황이라 집주인한테 세입자를 구하겠다고 하고 연락을 드렸는데 위약금만 내고 가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전화가 와서 상의하고 연락드린다고 해서 저도 급해서 그렇게 하겠다 했더니 말을 바꾸네요… 세입자 구하고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세입자 구하는 것도 힘들고 직장을 그만 둔지 좀 되서 이번달 월세를 못내게 되서 항상 전화하면 계속 월세얘기로 내 말문을 막더라구요… 어떡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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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기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약금이란게 임대인의 요구에 응주는 것이라 생각되며, 이때의 중개수수료 또한 위약금의 일환으로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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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 중개보수를 내시고 나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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