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간입니다.
지금 월세집에서 3년을 살았다면
2년+1년으로서, 기본 2년을 살고나서 묵시적 계약이나 갱신계약으로 연장 계약기간 중으로 보입니다.
이때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월세계악서에 임차인이 세입자를 구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다하더라도 임차인에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갱신계약에 의거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시고 3개월후에 보증금을 반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