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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페리카나66
금쪽같은페리카나6623.01.03

월세 계약이 만료되어 집주인에게 나간다고 했는데 세입자를 구하고 가라네요?

지금 월세집에서 3년을 살았고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하게되어 2달전에 재계약안하고 나간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이 그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한다고 하네요? 만약 제가 못구하고 나가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준다고 하면 보증금은 저때 못 돌려받을까요?

그리고 아쉽게도 월세계약서에 제가 나가기전에 세입자를 구해야된다고 적혀있네요... 이 문구가 큰역할을 하겠죠?ㅠㅠ

이사가면서 보증금을 바로 받기에는 무리가 있을까요? 제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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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의 계약기간을 확인 하시고 계약기간 전 계약해지시 임대인은 계약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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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간입니다.

    지금 월세집에서 3년을 살았다면

    2년+1년으로서, 기본 2년을 살고나서 묵시적 계약이나 갱신계약으로 연장 계약기간 중으로 보입니다.

    이때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월세계악서에 임차인이 세입자를 구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다하더라도 임차인에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갱신계약에 의거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시고 3개월후에 보증금을 반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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