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라도 이미 입주일이 도과된 이상 정식적으로 계약이 효력의 발생하여 계약금 해제는 불간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계약해제를 부정하고 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변호사선임을 고려하신다면 선임비용은 최소 330만원이상은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