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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물수리94
유망한물수리9424.03.05

월세계약 직후 나간다는 세입자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번달에 임차인을 구해 원룸 월세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금만 받고 잔금은 입주일에 받기로했는데 세입자가 전에 살던 집에 문제가 생겨 잔금을 바로 치르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해서 보증금은 일이 해결된 후에 나중에 받는것으로 하고 우선 월세만 내고 입주하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입주한 다음날 갑자기 연락이 와서 집에 못살겠으니 나가겠다고 합니다. 살아보니 집이 생각한것과 달라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겠다고 하네요. 아직 월세도 보증금도 주지 않았으니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라며 계약금만 포기하고 나가겠다고 하네요.


대학가 원룸이라 지금 세입자가 나가면 새로 구하는 것도 힘들텐데 참 난감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도 적어서 소송을 생각하기도 어렵네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소송은 비용이 어느정도나 드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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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차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그것 자체를 막기는 어려워보이고

    그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구할 수 있으나 손해액 산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임료는 천차만별이고 게시판 특성상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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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라도 이미 입주일이 도과된 이상 정식적으로 계약이 효력의 발생하여 계약금 해제는 불간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계약해제를 부정하고 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변호사선임을 고려하신다면 선임비용은 최소 330만원이상은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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