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명의 주식계설을 하고자 합니다.
제목 그대로 아들명의의 주식통장을 만들어주고 싶은데요
아들의 주식계좌로 돈을 입금한 후, 매매를 대신해주면 되는것인지 궁금하며
10년 5천만원 미만의 거래는
증여세 신고도 별도로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증여세의 경우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녀분의 미성년자라면, 주식계좌개설시 자제분 명의로 부모님께서 해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주식통장을 만들고 매매를 대신해주는 것은 알기힘들고 상관없을것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10년간 5천만원 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증여세액을 0으로 하여 신고를 하는게 원칙이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년간 5천만원 이하를 금전증여한 경우(미성년자는 2천만원임을 주의) 전액 증여재산공제되므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되고 별도로 증여세를 낼 일은 없습니다.
다만, 부모가 실질적으로 주식을 반복적으로 매매할 경우에는 재산가치 증가분(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회성 매매는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의 국세청 질의회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한 후 그 증여받은 금전으로 자녀가 직접 펀드에 가입하거나 또는 자녀가 직접 주식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단순히 펀드운용수익이 발생하거나 또는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는 그 펀드운용수익 및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자녀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금전을 입금하여 증여세 신고한 후에도 부모가 계속 반복적으로 주식을 취득,양도를 반복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즉, 부모님의 노력에 의하여 자녀가 주식매매차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2조에 의하여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 가치증가분"에 해당하여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가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미리 신고를 해야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불이익이 없을 듯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자녀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금전을 입금하여 증여세 신고한 후에도 부모가 계속 반복적으로 주식을 취득,양도를 반복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재산 증식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매매차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개설은 증여와 무관하나 주식거래를 위한 자금의 입금은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거래는 부모가 대리하여 운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자녀의 경우 2천만원, 성년인 자녀의 경우 5천만원 까지가 증여재산공제액이므로 해당 금액은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입니다.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세금이 발생할 경우가 없으나, 세무당국에서 금전 증여가 아닌 주식을 증여로 볼 우려가 있어 사전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함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았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속합니다. 단, 미성년자는 10년간 2천만원 입니다.
자녀 명의의 통장에 돈을 입금했을 경우, 입금액이 증여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입금액으로 아들을 대신하여 주식운용에 의한 수익을 얻었을 경우에도 사실관계에 따라 운용수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10년간 5천만원 미만 거래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은 없지만, 일정 기간마다 비과세 한도 이내라도 증여세 신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주식 운용수익의 증여문제에 관한 국세청 상담 내역입니다.
2. 2천만원의 자산증식을 위해 예금인출 후 아버지 명의로 투자하여 수익금을 다시 예금할 경우 증여세 부과사항 인지?
3. 미성년의 투자행위(펀드가입,주식투자,p2p투자, 예금 등)를 아버지가 대리하여 할 수 있는지? 아님 자녀 명의로만 펀드가입,
주식투자, 예금을 해야하는지?질의2,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의하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미성년자 등이 주식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일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증여받은 금전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이후 그 주식이 증여 당시보다 주식가치가 증가되었고, 이에 따라 부모님의 기여에 의하여 수증자인 미성년자 자녀의 재산가치가 증가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6호 및 제42조의3에 의한 과세대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종합적인 사실관계을 확인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으로 본 상담관이 단정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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