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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원앙232
포근한원앙23222.04.20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 과소신고 가산세 질문

안녕하세요

TAX업무를 맡게되었는데, 부가세신고시 이상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매입파트)

1. 수입계약조건으로 업체에서 부대비용을 대납 후 세관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우리가 낸 돈이 아니라 공제를 안받을거라며 아예 전산에 입력을 하지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 금액만큼 매입 공급가액, 세액 과소신고되는데 관련 가산세가 없는지요?

(전직장은 전산에 무분개 등으로 부가세인식 후 세금코드는 불공제로 인식해서 처리해왔었습니다)

2. 3월 +100 매입계산서발급, 4월 -100매입계산서발급 (동일거래처)의 경우 결국 합계가 0이라며 전산에 입력을 하지않습니다. 이부분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부분만큼 과소신고가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당연히 재화공급시기에 맞추어 각월 전산에 입력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이상하네요)

최종적으로 저런 형태로 전산에 입력을 하지않고, 회사 전산자료로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작성하다보니, 신고시 홈택스 자료와 불일치(매입과소신고)하는데 괜찮은건가요?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과소매입은 공제를 적게받는거라 괜찮다고하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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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확인되는 매입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으면 되며, 토지매입세액/비영업용승용차 등으로 불공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불공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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